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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선임과장및 국정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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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7회 작성일 25-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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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정이 지난 시각에 방첩사 A 대령이 대검찰청선임과장및 국정원 처장과 잇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과장은 일선 지검·지청의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검 소속선임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에서 전화한 것을 근거로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통화 당사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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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이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약 2분.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은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쯤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약.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이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쯤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과장(대검 과학수사부선임과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제보가 확인됐다"라며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3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대검 과학수사부선임과장(부장검사급)이라고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 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3 내란.


진상조사단은 "12월 4일 0시 37.


직접 개입했음을 나타내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7분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A선임과장은 방첩사의 B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했다”며 “이후 0시 53분께 B 대령은 국정원 과학대응처의 C 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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