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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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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2회 작성일 25-03-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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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정하는보험료율과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1.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숫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 개혁.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습니다.


https://www.wsgulbi.com/


"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아집니다.


연금을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보험료율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급물살…보험료율인상은 27년만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야는 이미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합의한 바 있다.


내는 돈인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여당은 43%, 야당은 44%를 고수해 왔다.


합의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우려는 다소 덜었지만 기업은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연간 11조원 넘게 급증하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르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최근까지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하며 견해차.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보험료율13% 인상에 더해 소득대체율 43%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수령 금액도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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