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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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물적공제 등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에는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
세제실장은 여야에서 논의 중인 상속세 배우자공제 폐지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배우자공제 폐지는 최대한도를 없애거나법정상속분만 남기거나 둘 중 하나"라며 "국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산취득세 방안에) 흡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전체상속분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이 적용됐으나, 법안 도입시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는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준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한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합계 10억 원이 사실상 '면세점(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이 돼 왔습니다.
배우자의법정상속분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법정상속분까지만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법이 정한 비율에.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녀별로 5억원씩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받은 유산은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없이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됐다.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실제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20억원을 배우자가 10억원을, 자녀 2명이 5억원.
대신, 자녀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늘어난다.
배우자도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배우자 상속재산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실제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다만 민법에서 규정한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따라서 '최대 한도'는 30억원을 넘을 수 없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 내용이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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