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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반영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7일 검찰은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고심의위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은 이 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미래전략실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또 검찰은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이 회장은 삼성그룹미래전략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은 이날 오전.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앞서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검찰의 요청에 따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맞는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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